[아시아경제 정선규 ]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촛불을 켜고 자던 조손가정 할머니와 손자가 화재 참변을 당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에서 560여 가구가 전류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광주와 전남 지역 25개 지사 관할 지역 내 전력제한기를 부설한 주택은 모두 560여 가구로 집계됐다.
한전이 2005년 7월부터 시행중인 전력제한기는 최소한의 전기공급을 위한 장치로 장기간 사용료를 미납한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전력을 제한적으로 공급하는 장치를 말한다.
한전은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고객이 납기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류제한기가 설치된 가구는 TV, 전등 1~2개, 소형 냉장고 등 최소한의 전력사용은 가능하나 순간 사용량이 220w를 넘거나 일정 전력 이상 사용하면 차단기가 내려가 전력 공급이 일시 제한된다.
이에 대해 한전은 “혹서기(7·8·9월)나 혹한기(12·1·2월)에는 전류제한기 설치까지도 유예하는 등 사실상 전기요금 미납에 따른 주거용 전력의 단전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3시 50분께 전남 고흥군 도덕면 신양리 주모(69)씨의 집에서 원인을 알수 없는 불이나 주씨의 아내(58)와 외손자(6)가 숨지고, 주씨도 얼굴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주씨는 6개월 동안 전기요금 15만7740원을 내지 못해 지난달 30일 한전이 전류제한 조치하자 촛불을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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