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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역 균형발전은 헌법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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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역 균형발전은 헌법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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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9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진행한 '차기정부 지방분권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분권국가와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구상을 설명했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우리 헌법 123조 2항에 '국가는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발전에 밀려서 지방이 희생하는 시대를 끝내고, 지방의 발전을 통해 국가가 발전해 나가는 지역중심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1월 9일에는 이 구상을 더욱 구체화해서 '분권국가와 균형발전사회 건설을 위한 4대 특별전략'을 말했다"며 ▲국가사무와 재정의 지방이양 ▲지역경제권역별 산업혁신 생태계 구축 ▲네트워크형 국토체계 완성 ▲전국에 '행복지역공동체' 구축 등의 지역발전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의 비율로 개선하고 지방소비세도 단계적으로 부가세의 20%로 확대하겠다"고 했고, 또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분권자치의 선도모델로서, 그리고 세종특별시는 분권·균형발전의 허브도시로서 중점 육성하는 한편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차질 없는 완수와 산학연 클러스트 조성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지방에 특별한 기회와 일자리가 있는 지방행복시대, 어느 지역에 살든 모든 국민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삶의 기회와 희망을 꿈꿀 수 있는 '행복 균형사회'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며 "'선성장-후분배'라는 경제정책 패러다임뿐만 아니라 '선수도권 성장-후지방 발전','중앙정부 주도-지방의 추종'이라는 지역정책 패러다임도 함께 극복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는 성명서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재정 구조 개편 등 지방분권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차기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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