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임대특별법 개정안’ 국토해양위 표결로 수정통과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부도 등으로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한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임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받을 길이 생겼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비롯한 상정 법률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부도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이윤석 의원(민주통합당) 발의안에 박수현 의원(민주통합당)의 수정동의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특별법 적용대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도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해 보금자리 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임차인 보호법이 제정됐으나 적용대상이 2005년 12월13일 당시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한정됐다. 이에 법 시행 이후 공공임대 세입자 임대보증금은 보호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수정동의안에서 적용대상을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에 적용한다고 넓혔다.
박수현 의원은 "'임대주택법 개정안'과 함께 부도공공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최대 현안의 돌파구를 열었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며 "앞으로 남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주민대표들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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