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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청사 건축비 1㎡당 700만원 '졸속시공'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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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2016년 완공 예정인 수원 광교신도시 신청사의 1㎡당 건축비를 700만 원으로 잡아 졸속 시공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최근 청사를 지어 이전했거나 이전을 검토 중인 서울시청, 충남도청, 경북도청의 1㎡당 청사 건립비가 최소 789만 원에서 최대 927만 원으로 경기도보다 89만~227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8일 광교신도시 청사 신축을 위한 설계작업을 재개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이전 작업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2016년까지 광교신도시 내 행정타운 부지 5만9000㎡에 건축연면적 9만6587㎡ 규모로 토지보상비 1427억 원, 건물 신축비 2365억 원 등 총 3792억 원을 투입해 신청사를 짓는다.

이럴 경우 1㎡당 건축비는 700만원 선. 이는 최근 청사를 지어 이전한 서울시청, 충남도청, 경북도청에 비해 최대 32.4% 금액이 적다. 경기도 땅값이 서울을 제외한 충남이나 경북에 비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이유다.


지난달 이사한 서울시청의 경우 1㎡당 건축비는 927만 원으로 집계됐다. 또 충남도청과 경북도청은 1㎡당 건축비가 각각 789만 원과 878만 원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에서 부실시공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광철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단체들이 호화청사를 짓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제대로 지어야 한다"며 "최소 비용만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신청사 작업은 자칫 부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외국 주정부를 가보면 도시미관과 관광명소를 고려해 청사를 짓는 경우가 많다"며 "경기도청사도 외관은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고, 내부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적의 근무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 의원은 재차 "경기도가 지금 추진하는 최소 비용만을 고려한 신청사 추진은 자칫 무리수가 따른다"며 비용만을 생각한 청사 건립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김동근 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설계작업이 진행 중인데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검토,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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