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업무 국가부담 1% 뿐이라니..."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중앙과 지방정부간 '예산 갈등'의 골이 커지고 있다. 연초부터 '무상보육' 확대를 둘러싸고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에 보육 업무의 소관을 놓고 마찰을 겪은 데 이어 다른 분야의 예산에서도 이 같은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중앙-지방 정부간 업무 영역의 경계가 점차 불분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논의와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소방 업무는 국가 사무"=최근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국가가 소방재원을 1%밖에 부담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김 지사는 "소방은 70% 이상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것인데도 국가가 1%밖에 재원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업무는 국가가 담당하면서 이에 대한 재원을 왜 대부분 지방에서 부담해야 하느냐는 불만이었다. 김 지사는 "이런 상태로는 소방관 처우 개선이나 시설 개보수 등은 엄두도 못 낸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특히 업무의 소관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영역은 복지와 안전 관련 부문이다. 이들 사업은 오랫동안 중앙정부 차원의 업무로 인식되고 운용돼 왔으나 점차 지방의 몫이 커지고 있지만 이에 맞춰 예산의 배정이 뒷받침되지 않아 지자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자체측은 "중앙정부가 해야 할 사업을 지자체가 더욱 많이 떠맡게 돼 이에 대한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시행하려는 사업비가 그만큼 줄어들어 사업에 연쇄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율적으로 사업 벌이기 힘들다"= 지방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한 목소리로 지방재정 배분 방식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했다. 경기침체로 세입은 줄어들고, 복지사업 분야에 대한 부담은 커져가기 때문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꾸려볼 만한 사업 예산을 축소해야 해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료처럼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는 복지, 주민생활과 연계된 국고보조사업이 많은데 국가에서 적은 돈을 주고 여기에 맞춰 지방에서 돈을 대라고 하니 자율적으로 사업을 벌여나가기가 힘들다"고 호소했다.
경기도 예산담당 공무원 역시 "경기도 예산 중 82%는 국고보조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고, 나머지 18%가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다"면서 "교통량이 많은 경기도에서 이미 계획된 도로건설 조차 5년내 끝낼 것들이 10년 이상이 가도 완공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지자체 예산 담당자는 지역명을 언급하지 말아 달라며, 조심스럽게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이 관계자는 "정부 시책으로 정한 영유아보육료 등 중앙 하달식 사업규모가 커지다 보면, 정작 나머지 복지사업인 장애인, 여성, 노인 관련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며 "또 과학단지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지역의 특징인데, 60억~70억원 수준의 운영비 마련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는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인 국고보조사업은 경제활성화가 아닌 복지부문에 편중돼 있고, 복지수요 증가속도에 비해 국비 비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면서 "최소생활수준과 관련된 보편적 복지 업무는 중앙으로 이양하고, 지방정부의 매칭 부담을 최소화해 지방 자율성을 지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 중앙-지방 업무 분장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지자체들은 지방의 사정과 특성을 고려없이 중앙정책의 일환으로 지방비가 연동돼 재정이 배분되거나, 국가사업에 지방비가 다수 소요되는 등으로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자체들의 불만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의 업무 영역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논의하고 마련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 높다.
점점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의 업무 영역의 경계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달라진 환경과 여건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해 말 정부와 국회는 무상보육 확대를 결정하며, 중앙 대 정부 재원을 각각 5:5(서울 2:8)로 분담토록 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정부가 추가 지방부담분(6600억원)에 대한 재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하고 있는데, 무상보육확대에 따른 예산배정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비단 영유아보육료에 그치지 않는다. 지방재정 관련 전문가들을 국고보조사업 편성시 재원부담 주체인 지방정부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못하며, 국회에서도 국고보조사업을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국고보조사업은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반면 보조사업비용 중 국비비율은 계속 축소돼 왔다.
지자체 예산 대비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2007년 28.5%에서 34.8%로 증가한 데 반해 이 중 국비 비율은 같은 기간 68.4%에서 60.9%로 낮아졌다. 올해 기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중앙재정은 246조원, 지방재정은 190조5000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국고보조사업은 중앙과 정부가 매칭해 각각 36조, 24조로 총 60조원이 투입됐다.
김홍환 전국시도지사 협의회 책임연구위원은 "일부 보조사업은 법률로서 보조율을 정하지만 대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사업들을 편성한다"면서 "현재 980개 보조사업 중 112개만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으로 기준 보조율이 규정돼 있고, 나머지 870여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의로 결정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지난해 지방예산 배정에서 지방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만들긴 했지만 법적인 구속력도 없고, 회의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 위원은 또 "중앙 정부 주도에 의하거나 일부 임의적으로 정하는 현행 방식을 법과 제도적으로 정하도록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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