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식품의약품안정청이 25일 농심 라면 전량 회수 명령을 내린 가운데 대형마트들은 해당 제품이 대부분 판매돼 환불이나 교환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A대형마트 관계자는 "라면 분말스프의 유통기한은 대개 1년 정도로 식약청이 회수 명령을 내린 제품의 분말스프 유통기한이 2013년 5월인 것으로 볼 때 문제가 되는 라면들은 지난 5월과 6월 사이에 만들어졌을 것"이라며 "이미 제조된 지 5개월이 지난 현재 회전률이 빠른 라면 시장에서 해당 제품은 소비자들에게 대부분 판매가 됐을 것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의 공문이 내려오면 판매됐던 제품을 전량 환불이나 교환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대형마트 관계자도 "라면은 회전률이 빠른 식품이기 때문에 해당 제품은 다 팔렸을 것이라 예상된다"며 "소비자가 구매했던 제품을 가져오면 환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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