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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삼 대변인 "경기도 이천기업 '수정법'에 허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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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이천 패션물류단지에서 16일 열린 '찾아가는 현장 실국장회의'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자연보전권역 규제, 상수원보호구역, 수질오염총량제 등 정부의 경기도 거미줄 규제에 대한 성토의 장이었다.


김용삼 경기도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실국장회의를 위해 이천을 가보니 생각보다 현지 기업들의 어려움이 많았다"며 운을 뗐다.

그는 이어 "경기도 이천은 현재 수정법으로 공장 증설이나 증축이 제약받고 있다"며 "대상 기업들도 샘표식품, 진로, SK하이닉스 등 국내기업은 물론 반도체용 부품제조업체, 자동차 관련 부품업체, 외투기업까지 엄청나게 많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이들 기업은 현재 이천공장의 생산시설이 포화상태에 달해 증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수정법 규제에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오염 배출원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2중, 3중 규제를 받고 있다"며 "가서 보니 정말로 가슴이 답답하고, 경기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그는 또 자연보전권역 규제에 따른 폐해도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현행 자연보전권역의 공업용지 조성은 6만㎡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이를 10만㎡로 완화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을 경우 이를 100만㎡까지 허용하도록 정부에 요청했지만 법이 언제 개정될 지 장담할 수 없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러다보니 "자연보전권역에 묶인 SK하이닉스 납품업체로 독일 기업인 A사는 시설 증축이 안될 경우 인천 송도신도시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어렵게 유치해온 기업을 타 지역에 내줄 판"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기업경영과 주민들의 재산권을 옥죄는 수질오염총량제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해제방안도 거론됐지만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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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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