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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업계는 지금 "퍼블릭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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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불황에 골프장 급증 '시세 급락', 회원제의 퍼블릭 변신 '러시'

골프장업계는 지금 "퍼블릭 열풍~" 625억원의 입회금을 모두 반환하고 퍼블릭으로 변신한 순천 파인힐스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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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전남 순천 파인힐스골프장이 최근 퍼블릭(대중제)으로 전환했다.

2003년 지방에서는 처음 억대 분양시대를 개막하며 소수 회원 중심 운영으로 각광받았던 27홀 규모의 골프장이다. 하지만 입회금 반환 요청이 쇄도하는 동시에 입장객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과감하게 퍼블릭으로 변신해 돌파구를 찾고 있다. 올해 들어 롯데스카이힐 성주에 이어 회원제로 개장을 준비하던 오너스가 이미 퍼블릭으로 탈바꿈했고, 제부도 아일랜드 역시 퍼블릭을 모색하고 있다. 그야말로 '퍼블릭 열풍'이다.


▲ "퍼블릭의 매력"= 회원제가 이처럼 퍼블릭에 매력을 느끼는 건 바로 입회금 반환 대란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장기적인 불황, 신설골프장의 급증으로 골프회원권시세가 급락하면서 대다수 골프장들이 입회금 반환 요청에 시달리고 있다. 반환 기간이 도래한 2005년에서 2011년에 개장한 회원제 골프장만 집계해도 111개에 육박한다.

어차피 입회금을 반환해야 한다면 아예 퍼블릭으로 바꿔 보다 낮은 그린피로 경쟁력을 높여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오방열 파인힐스 대표 역시 "그린피는 대폭 낮아지지만 정통 회원제코스의 고품격을 그대로 즐길 수 있다"며 "대중제 명코스의 신기원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이 골프장은 실제 곧바로 인터넷 회원을 모집하는 등 다채로운 운영을 시작했다.


퍼블릭의 메리트는 '2011년 골프장 경영실적 분석'에도 나타난다. 지난해 전국 122개 회원제(제주도 지역 제외)의 매출액 대비 당기 순이익은 -3.7%, 영업이익률은 6.9%를 기록했다. 적자골프장이 늘고 있고, 지방 회원제는 특히 2010년 14곳에서 27곳으로 두 배나 급증했다. 66개 퍼블릭은 반면 당기 순이익률 15.3%, 영업이익률 36.7%로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렸다.


퍼블릭은 물론 회원모집으로 건설비를 모두 충당하는 회원제와 달리 금융권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이후 수익금으로 갚아나가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30%대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해도 공사대금 상환이나 은행 차입금에 대한 금융 비용 등이 꾸준히 발생해 당기 순이익률은 15%대로 낮아진다. 그래도 회원제 보다는 낫다.


이때문에 향후 신설골프장의 추이 역시 퍼블릭이 대세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퍼블릭이 오는 2016년에는 절반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개장이 예정된 골프장 121.3개 소중 85.3개소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기존 회원제도 가세하고 있다. 서천범 소장은 "(회원제는) 입회금 반환에 대한 책임, 중과세율 적용 등으로 메리트가 줄어들고, 회원 모집 자체가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골프장업계는 지금 "퍼블릭 열풍~" 회원모집 초기에 과감하게 회원제를 포기하고 퍼블릭으로 탈바꿈한 오너스골프장.


▲ "퍼블릭 전환의 걸림돌"= 걸림돌은기존 회원제가 퍼블릭으로 변경하는데는 당연히 걸림돌이 있다. 입회금을 반환할 자금력이다. 파인힐스는 회원 동의 절차를 거쳐 정회원과 주중회원 입회금 625억원을 모두 지급했다. 보성건설이라는 든든한 모기업이 있어 가능했던 일이다. '한국의 페블비치'로 유명한 파인비치가 계열사다. 롯데스카이힐 성주도 마찬가지다. 오너스는 회원모집 초기에 회원제를 포기해 부담이 적었다.


경기도 여주 C골프장은 반면 회원들이 골프장을 상대로 인수소송까지 강행하고 있다. L회원은 "(골프장 측이) 입회금을 한 푼도 반환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퍼블릭)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회원들의 권익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입회금을 모두 날릴 바에야 회원들이 골프장을 인수해 '주주회원제'로 운영하겠다는 이야기다.


정부가 골프장 경영악화가 사회적인 파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시해야 되는 이유다. 현행 '체육시설이용 및 설치에 관한 법률'에는 회원제는 언제든지 퍼블릭으로(퍼블릭의 회원제 전환은 불가능하다) 돌아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회원들의 동의와 함께 입회금을 전액 지불해야 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자금력이 없다면 입회금을 출자금으로 대치한 주주제 도입이나 세미-대중제 등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golf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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