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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막을 표준약관·강령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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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인터넷 게시판 상의 악성댓글에 대해 정부가 체계적인 관리·대응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게시판 본인확인제 위헌결정에 대한 후속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날 나온 대책에 따라 인터넷 게시판 사업자는 스스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 등 주요 포털 4사가 가입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불법적인 게시글을 올리거나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표준약관과 윤리강령을 제정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악성댓글을 차단하는 필터링시스템을 개발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를 위해 주요 포털이 적용중인 시스템을 보급할 계획이다.


댓글로 인한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 게시물을 없애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임시조치 절차도 보완된다. 현재는 임시조치가 적용되면 30일간 게시물이 차단되지만 이후 합의를 못 이뤘을 때에 대한 규정이 없다. 정부는 30일 내 합의가 안 되면 자동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건을 상정해 처리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게시판 사업자에 대해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면 피해자는 해당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사업자 책임은 판례를 통해 부분적으로만 인정돼 왔다. 반면 피해자가 요청하기 전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임시조치를 내리면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인터넷 분쟁을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법적분쟁 전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방안과 교육청 등과 함께 '선플'을 달면 자원봉사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기관에 한해 본인확인제를 폐지하기로 한 조치는 이날 안건으로 올라갔으나 추후 보완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국민 스스로가 책임지는 인터넷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더 이상 악플에 의한 사회적 병폐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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