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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제도 또 바뀐다…"시설 꼭 필요한 사람 선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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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시설 혹은 가정, 어디서 아이를 키울 것인지 부모의 선택권을 높이고, 일시보육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이 마련됐다. 앞서 보육지원금을 놓고 벌어진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겠다는 차원이다.


보건복지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2013년 보육지원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해 24일 발표했다. 새 제도는 어린이집 반편성 시기 등을 고려해 내년 3월 시행된다.

임채민 장관은 "그간의 시행착오 과정에서 여러분께 상처와 혼란을 드렸던 과정이 있었다"며 "이번에 확고하게 방향을 잡은 것이니 앞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 정책에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편안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시설을 이용하는 0∼2세를 종일제와 반일제로 나눠 차등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시간제 단기보육서비스의 신규 도입이다.

◆0∼2세, 시설 이용 관계없이 소득하위 70%에 수당 지급


0∼2세 영아는 가정양육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꾸렸다. 내년 3월부터는 0∼2세 아이를 가정에서 키우는 소득하위 70%까지 모두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0세는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이다.


현재는 차상위계층까지만 같은 금액이 지원됐는데, 이를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한 것이다(수혜대상 11만명→83만명). 상위 30% 가구에 대해선 여전히 양육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소득하위 70% 기준 아래 참조).


가정양육에 대해선 지원이 확대됐지만, 0∼2세를 시설에 보내는 사람에겐 지원이 축소된다. 현재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에게 '기본보육료 39만 4000원(시설에 지급)+종일제 바우처 36만 1000원'을 지급했다(총액 75만 5000원, 0세 기준).


하지만 이는 소득, 부부의 취업 상태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제도가 바뀌어도 지원이 그대로인 사람은 맞벌이를 하는 소득하위 70% 가구다. 이들에겐 '양육보조금 20만원+종일제 바우처 55만 5000원'으로 이름이 바뀔 뿐, 총액 75만 5000원은 같다.


하지만 맞벌이를 하더라도 소득이 상위 30%인 사람에겐 양육보조금 20만원이 지급되지 않는다(수혜 제외 아동수 41만명). 이는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전업주부인 경우도 지원이 축소된다. 소득하위 70%까지는 전업주부라 해도 양육보조금 20만원을 받지만, 전일제가 아닌 '반일제 바우처'를 받게 된다. 또 전업주부이면서 상위 30%인 가구는 양육보조금도 받지 못한다.


맞벌이와 전업주부 가구를 구분할 때는 다소의 예외도 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업주부라 해도 직업훈련, 학생, 출산이나 질병, 돌봐야 할 다른 가족이 있는 경우 등은 종일제에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설보육이 꼭 필요한 계층이 종일반을 이용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3∼5세는 시설 이용이 바람직…소득 관계없이 추가 지원


3∼5세 유아는 누리과정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조금을 확대 지급한다. 또 개인 사정으로 가정양육하는 경우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는 가정양육을 하는 0∼2세 가구와의 지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3∼4세 누리과정은 현재 소득하위 70%까지만 지원하던 것을 전 계층으로 확대한다. 5세 누리과정은 지금도 전 계층에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가정양육 3∼5세는 소득하위 70%까지 양육보조금 10만원을 지원한다. 현재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3∼5세에 대해 보조금이 전혀 없었다.


◆일시보육서비스 신규 도입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서 외출이나 병원 이용 등 갑작스런 비상시적 보육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대처하는 제도도 운영된다. 이용 대상은 소득과 상관없다. 기존 어린이집이나 지방보육정보센터 등 일부 지정해 시범 사업을 진행하며, 향후 성과 등을 평가해 확대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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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제도개편에 따른 소요예산은 4조 7000억원 내외로 올해 예산 대비 2955억원 추가되는 수준으로 부담이 크지 않다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소득하위 70%
4인 가구 기준 현재의 월소득인정액이 524만원 이하인 가구다. 3인은 454만원, 5인 586만원, 6인 642만원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주택, 부채, 예금,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산된다. 일례로 소득 375만원, 주택 1억7천만원, 부채 8천만원, 예금 2천2만원, 2007년식 소나타(차량가 17백만원), 서울 거주(기초공제액 5400만원)의 4인가구는 소득인정액이 521만원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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