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민주통합당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은 14일 지역위원회(당원협의회)도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2인 이내의 유급사무원을 둘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정당법(제37조 3항)은 지구당을 폐지하는 대신 지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사무소는 물론 유급사무원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지역위원회 설치를 허용했으면 해당 지역에서 당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업무 처리 공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지역위원회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이 하달하는 제반 당무를 집행하는 '정당위 국회의원 선거구별 최일선 지역조직' 기구이면서도 사무실을 두지 못해 국회의원 사무실이나 개인 사무실 또는 카페 등에서 편법적으로 당무 처리를 하고 있어 여러 폐단을 낳고 있다.
비록 편법이라 할지라도 국회의원은 지역구 내의 국회의원 사무실 등을 활용해 정치활동과 당무처리가 가능하지만 원외 지역위원장 등은 그럴 장소가 없어 심각한 불평등이 야기된다는 주장이다.
심 의원은 "이러한 법 조항은 폭넓은 정당 활동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8조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위원회 사무실 설치에 대한 보완 규정으로 지역위원회의 활동 상황에 대한 의무보고 규정과 허위로 지역위원회의 등록신청 사항을 기재한 자에 대한 처벌(2년 이상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 포함됐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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