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2월 결산법인 외부감사 수임료 현황 분석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상장법인에 대한 4대 회계법인의 점유율(감사수임료 기준)이 75%를 넘었다. 삼일, 삼정, 안진, 한영 등 4개 회계법인이 전체 상장사가 지불하는 감사수임료의 75% 이상을 챙긴다는 얘기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외부감사인이 제출한 감사계약체결보고서를 토대로 감사수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4대 회계법인의 상장사에 대한 감사수임료 총액이 1317억원으로 전체 상장사가 지불하는 감사수임료(1747억원)의 75.4%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4.7%에서 0.7%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4대 회계법인의 기업수 기준 점유율은 56.9%로 전체 1658개 상장사 중 943개사가 4대 회계법인에 감사를 맡겼다. 이 또한 지난해 55.4%에서 1.5%p 늘어난 수치로 상장사의 4대 회계법인 선호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비상장사를 포함한 전체 분석대상 기업 1만9642개사(12월 결산법인) 가운데 4대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곳은 4532개사로 23.1%를 차지했다. 이들 기업이 지불하는 감사수임료 총 5460억원 중 49.6%인 2709억원은 4대 회계법인의 몫이다.
한편 12월 결산법인 1658개 상장사가 올해 체결한 감사수임료는 평균 1억54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1% 증가했다. 상장사의 자산규모는 1조114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5% 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IFRS) 의무적용으로 감사투입시간이 대폭 증가했음에도 감사수임료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실질적인 감사수임료는 감소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분석했다. 기업의 저가 수임료 요구 및 감사인간 가격경쟁이 여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비상장법인을 포함한 평균 감사수임료는 2780만원으로 작년보다 0.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4대 회계법인과 감사반의 평균 수임료는 각각 2%, 2%식 증가했으나 기타회계법인의 감사수임료는 1% 감소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기업 및 시장참가자가 감사수수료 수준을 알 수 있도록 분석자료를 안내하고, 감사인 및 기업의 감사계약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과도한 저가수임이 부실감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시 감사투입 시간의 적정성, 품질관리 기준에 의한 감사업무 수임절차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생각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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