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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유신소재 내부거래 의혹 확인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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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의원 의혹 제기로
금감원, 박근혜 친인척 내부거래 조사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사 대유신소재와 관련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조카 일가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여부에 관해 확인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대유신소재는 이미 정치 테마주로 분류돼 금융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던 종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강하게 불법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사태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은 10일 “공시 사흘 전인 2월 10일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과 부인 한유진씨, 자녀 2명등 4명이 평균 단가 3500원 가량에 회사 주식 227만주를 팔아 약 80억원의 현금을 확보했다”며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명백하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 사태는 커졌다.

박 회장의 주식 소유변동 보고서에는 2월14일 대유신소재 주식 57만4000주를 주당 3515원에 장내매도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격인 동강홀딩스의 주식매매내역 신고서에는 변동일이 2월10일로 표기돼 있어 허위공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박 회장은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대유신소재 주식 21만여주를 1000원대 가격에 집중 매입했다. 매입후 박 후보와 박 회장의 관계가 주식시장에 알려지면서 정치인 테마주로 엮인 뒤에는 주가가 급증하기 시작해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인 12월29일 3220원, 올 2월 9일에는 3975원까지 상승했다. 박 회장과 그 가족들은 이튿날인 2월10일 200만여주를 팔았는데 이날 종가는 3080원이었다. 특히 박 회장 일가가 주식을 매도한 뒤 3일 만인 이달 13일 회사는 적자 전환 실적을 공시했다. 장 위원과 정치권은 박 회장 등의 매도 타이밍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금융당국 수장들은 일단 사실 여부를 파악하되 ‘조사’가 아닌 ‘확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등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의에 출석해 “내부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 관계나 내용에 대해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본원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좀 더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실무진들이 큰 문제없다고 했다”며 “회사의 당기순손실이 적자로 전환한 것은 지난해 3·4분기 보고서에 이미 기재했다고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허위 공시를 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그 쪽(민주통합당)에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해당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일단 금감원은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대유신소재 소유주식 보고 내용과 회계기록 등 기초자료를 입수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실 관계를 확인해 문제가 있다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불법 대유신소재는 이미 정치인 테마주로 분류돼 금감원이 관심을 갖고 지켜왔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 상반기 정치 테마주 조사 결과에서도 위법 행위를 인정받지 않았던 만큼 뒤늦게 입장이 번복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채명석 기자 oricms@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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