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감창 의원 "시내버스 단말기에도 환불기능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서울 지하철회사가 반대방향으로 개찰했다가 곧바로 나온 승객들의 요금을 돌려주지 않아 연간 1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새누리당)은 7일 "서울 지하철에서만 연간 16억원의 부당요금이 징수됐으며, 시내버스와 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수백억 원의 부당요금이 지하철과 버스회사로 흘러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6월16일부터 지하철 이용시 동일 역사에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고 5분 이내에 한번 더 접촉하더라도 요금을 추가로 부과하지 않는 '동일역사 5분 이내 재개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 서비스가 시행된 이후 한달간 요금이 미부과된 사례는 모두 12만6981건으로, 이를 환산해보면 그동안 지하철 회사가 연간 16억원의 부당이득을 시민들로부터 취해왔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시내버스의 경우 지난해 11월14일부터 일주일간 이동거리 없이 승차한 후 5분 이내에 하차한 경우가 무려 20만7390건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역시 실질적으로 운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승객에게 요금이 부과된 경우"라며 "이를 통해 버스 회사는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가 지하철에 이어 시내버스 단말기에도 환불기능을 조속히 추가해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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