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송파구 가락 시영아파트 등 재건축 이주수요에 따른 전세난을 막기위해 서울시가 이주시기를 분산하고 전·월세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특히 이달부터 저소득 세입자용 공공임대주택 3000여가구를 앞당겨 공급하고 임대차보호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는 송파구 가락 시영아파트 6600가구 중 조합원 1200가구를 8~11월 네 차례에 걸쳐 분산 이주하도록 하고 4200가구에 달하는 임차가구도 임대인과 협의를 통한 이주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서초구 잠원 대림아파트 637가구와 신반포 1차 아파트 790가구 재건축 단지 주민 중 일부도 하반기 이주가 예정돼 있어 강남권 전·월세 시장에 일시적 수급불균형이 우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7월에는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 1400가구의 재건축 이주수요로 인근 전세시세가 20% 이상 급등했다. 반면 하반기 강남권 또 다른 대규모 재건축 이주수요가 될 것으로 예상했던 강동구의 고덕 2·3·4·7단지는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1~2년 사업이 지연돼 수급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장동향점검과 이주실태점검, 부동산중개업소단속을 위한 전·월세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전세난 우려 지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송파구와 우리은행은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가락1동 주민센터에 전·월세 상담창구를 개설해 지역 내 이주를 계획하는 세입자에게 전·월세 정보를 제공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밖에 저소득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이달부터 서초구 우면지구 등 공공임대주택 2963가구 조기공급에도 나선다. 당초 10~11월 공급물량을 한두 달 앞당겨 공급하는 것이다.
세입자의 주거권을 강화에도 나선다. 임대차 보호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신설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별 적정 임대료 수준을 정립하기 위한 공정임대료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공정임대료제도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환산율과 보증금을 증액할 때의 증액기준을 물가나 금리 등 경제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저소득가구 주거비지원 대상도 현재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 가구에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 소득 가구로 확대, 현행 4000여가구 수준에서 1만5000가구까지 수혜대상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단기적으로는 전세난 우려 지역 전·월세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중·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확충, 세입자 권리를 강화에 힘써 어느 지역에 살든 주택경기나 사업에 주거권이 휘둘리지 않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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