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경찰이 '묻지마 범죄'나 '아동 성폭행'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거리 불심검문을 2년 만에 부활시킨다.
경찰청은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방범 활동 차원에서 이달부터 불심검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침을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하달했다고 2일 밝혔다. 불심검문은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한다는 의심을 살 만한 사람을 경찰관이 정지시켜 질문하거나 소지품을 검사하는 행위다.
불심검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0년 9월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한 이후 현장에서 사실상 사라졌다. 그러나 최근 여의도와 의정부역 등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면서 '불심검문을 했더라면 그러한 범죄를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경찰이 부활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로변과 지하철역, 다세대 주택가 등 범죄 다발지역에서 거동이 수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흉기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불심검문 조치를 할 예정이다. 불심검문 후 범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지구대나 파출소로 연행해 즉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오종탁 기자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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