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삼환기업은 23일 서울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첫번째 관계인집회기일은 9월27일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내달 7일부터 16일까지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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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환기자
입력2012.07.23 16:34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삼환기업은 23일 서울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첫번째 관계인집회기일은 9월27일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내달 7일부터 1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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