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부가 어제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의 하나로 비과세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부활키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저소득 근로자의 목돈 마련에 도움을 줌으로써 3%대로 추락한 가계저축률을 끌어올리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최대 화두인 경제민주화 실현과도 부합한다.
재형저축은 1976년 도입된 금융상품으로 높은 예금금리에 이자소득세 면제, 소득공제, 아파트 당첨권 부여 등 혜택이 많았다. 직장을 잡으면 바로 가입하는 '신입사원 1호 통장'이었다. 세금 면제와 장려금 지급을 통해 월급 6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연 14~16.5%의 고금리를 보장해줬는데 재원 부족으로 1995년 폐지됐다.
내년 초 18년 만의 재형저축 부활에도 국가재정 여건은 관건이 될 것이다. 경제규모와 소득ㆍ금리 수준이 달라졌으니 과거 재형저축과는 대상과 가입한도, 혜택도 달라져야 한다. 금융당국은 재형펀드 가입 기준(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과 소득공제 한도(납입액의 40%, 최대 240만원)를 참고로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높은 금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려금 지급 등 재정 투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재정으로 일부 계층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데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 수도 있다.
작금의 경제현실은 재형저축 부활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가계는 물론 국가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3.2%였던 가계저축률은 지난해 3.1%로 급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인데, 올해 2.9%로 더 낮아질 전망이다. 가계저축률 하락은 투자와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성장력을 약화시킨다.
저축이 없는 사회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이 없는 사회다.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신(新)재형저축이 저소득층에게 희망을 주고 중산층으로 발돋움하는 안전판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구체적 시행방안을 서둘러 마련해 국회 심의에 올리고, 정치권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내년부터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재형저축 부활을 계기로 가계가 근검절약과 저축하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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