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 구역지정 해제 고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지난 2010년6월28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된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가 고시됐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이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95호로 구역지정 해제가 고시됐다고 12일 밝혔다.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사업제안으로 2007년부터 추진돼 온 금천구 시흥동 113 일대 68만4000㎡(공동주택 8080가구 건립 예정)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시행예정자인 LH공사의 경영난을 비롯한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 채산성 악화, 토지소유자 반대 등 대내외적 여건 악화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다.
구는 지난 5월1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 공식적으로 구역지정 해제 의사를 발표한 이후 구역 해제 절차가 진행돼 왔다.
구역지정 해제 후 이 지역은 2006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자동 환원된다.
또 그동안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건축행위가 제한됐으나 구역지정 해제와 동시에 건축제한도 해제된다.
구역지정 해제 고시 도서의 공람은 금천구 도시계획과에서 14일간 실시하며 일반인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
구는 구의 중심지임을 감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을 통해 계획적이고 실용성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금천구 도시계획과(☎2627-2062)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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