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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신의 직장' 이라지만 너무 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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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aT…과도한 직원사랑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과도하게 책정해 7년간 130억원의 임금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리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선고가 내려진 직원에 대해선 징계 수위를 낮춰 처분했다.


감사원이 2일 공개한 aT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를 보면 공사는 2003년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초과근무수당과 연차휴가수당 등을 기본연봉에 포함해 책정했다. 이들 수당이 기본연봉으로 포함되면서 기본급이 늘어나게 됐고, 기본급과 연동돼 지급되는 성과급도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원이 분석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인건비 지급현황에 따르면 급여 등 인건비는 약 100억여원(99억6579만원)이 더 지급됐고, 인센티브 성과급 30억9898만원과 퇴직급여충당금 3억9681만원 등 총 134억6159만원이 초과 지급됐다.


초과근무수당은 야근 등 업무시간을 넘겨 근무하거나 휴일근무를 할 때 지급하는 수당이고, 연차휴가수당도 휴가일수 사용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안된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미 연봉에 포함된 식비도 5년간 중복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직원식당을 운영하면서 전 직원에게 1인당 한 달에 10만원씩 지원,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5억6000만원을 더 지급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자체점검에서 이같은 중복지원이 중단되자 공사는 식비 관련 예산을 콘도 운영비와 명절 상품권, 방한 재킷 등의 명목으로 사용했고, 식비가 삭감된 올해 예산도 복리후생 예산이 전년 보다 1억원 증액 편성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접대비는 한도액의 매년 두 배 이상 사용했다. 지난해에는 최고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8600여만원이었지만, 1억여원 많은 1억9400여만원을 쓰는 등 2007년부터 5년간 접대비는 한도액 4억여원 보다 5억7000만원 이상 많은 9억9000만원 상당을 사용했다.


지난 2010년 한 차례 감사원의 지적에도 여전히 퇴직금도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었다. 공사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퇴직금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총 30명에게 2억9000여만원을 더 지급했다.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해고' 대상 직원에게는 징계수위를 크게 낮춰줬다. 농식품유통교육원 차장이던 A씨는 지난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징계위에 회부돼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공사 인사규정에 따르면 교통사고 외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해고를 요구해야 하지만, 이 직원은 현재까지 공사에서 근무 중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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