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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훈장' 외국인 국립묘지 안장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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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무공훈장을 받은 외국인은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할까? 정답부터 공개하면 '안된다.


1일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 개최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국가보훈처가 "무공훈장을 수여받고 사망한 외국인이 국립 묘지 안장 대상자에 포함되는냐"는 질의에 대해 "안장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훈장으로 국립묘지법 제5조1항제1호라목에선 무공훈장을 받고 사망한 사람은 국립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제처는 같은법 제5조4항1호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식한 사람은 안장될 수 없다'면서 예외조항으로 순국선선열과 애국지사로 사망한 자와 6.25참전재일 학도로 사망한 사람은 안장대상자가 될수 있다고 규정하는 만큼 시대적 배경상 불가피하게 국적을 상실한 사람만 예외로 인정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명시적으로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규정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만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외국인은 안장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체계에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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