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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수익금 운용 이대로 안돼...원점서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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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복권을 판매해 얻은 1조원이 넘는 복권수익금의 운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복권매출은 한해 3조원이 넘으며 이중 40%가량이 복권수익금으로서 각종 기금과 기관에 배분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복권기금 운용과 복권사업 운영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보고서에서 "현행 법정배분제는 재원배분의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기금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복권수익금 배분 대상 및 비율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개정하고, 일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복권매출은 전년대비 22.0% 증가한 3조805억원을 기록했다. 국내총생산 대비로는 2010년 0.22%에서 0.25%로 상승했다. 매출이 크게 는 것은 2011년 7월 1일 출시된 연금식 복권이 전량 매진되고 2011년 10월 3주차에 발생한 온라인복권(로또)의 1등 당첨금 이월 발생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11년 복권매출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권고한 매출 총량 2조 8046억원을 2759억원 초과하는 것으로서, 사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복권기금은 복권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과 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되는데, 2012년도 복권기금운용규모는 2011년 대비 10.5% 증가한 3조 6934억원이며, 복권기금지원 사업비는 전년대비 6.0% 증액된 1조 2699억원이다. 복권의 판매수익금 중 약 50%는 당첨금으로 사용하고, 약 10%는 복권의 발행 및 판매 등에 소요되는 제 비용에 충당되며, 나머지 약 40% 정도의 복권수익금이 복권기금사업에 사용된다.

복권수익금의 35%는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10개 기금·기관에 법정배분하고, 65%는 저소득층 주거안정 등에 지원된다. 2012년 복권기금 사업규모는 1조 2699억원으로 법정배분사업은 4259억원, 공익지원 사업은 8440억원으로 22개 기금·기관에 총 7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보고서는 현행 법정배분제는 재원배분의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기금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독자적인 재원 조달수단이 있거나 성과가 저조한 경우에도 법정배분액을 의무적으로 배분하고 있으며, 법정배분사업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공익사업에서도 수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 법의 제정 9년차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는 국가재정운용의 원칙에 따라 35%의 법정배분비율을 허물고, 공익사업을 포함한 모든 수익금에 대한 배분비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따라 결정된 배분 대상 및 비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규정하고, 일몰제를 도입하여 3년 또는 5년마다 법률개정을 통해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사실상 일반예산과 다름없는 복권기금을 장기적으로 일반재원 지원대상과 차별화되고, 일반국민의 가시성과 수용도가 높은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복권수익금 배분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법정배분율 가감조정제가 법 취지에 맞게 운용되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한도(35%)를 벗어나 평균 46.4%를 배분받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적정 수익금 배분비율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복권사업 추진체계는 정부기관인 복권위원회가 복권의 발행·판매·관리업무를 위한 복권사업자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를 수탁사업자에게 위탁하는 체계다. 전자복권의 경우 이를 다시 재수탁사업자에게 재위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온라인복권의 경우는 민간사업자인 나눔로또가 수탁사업자로서, 인쇄·전자복권의 경우 한국연합복권 수탁사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다. 인쇄·전자복권의 경우 2010년부터 한국연합복권가 직접 발행업무를 담당하되 판매업무는 3개 재수탁사업자가 수행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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