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법원이 이달 2일 발생한 대구 고교생 투신자살 사건과 관련해 가해학생 K군(16)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연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K군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범죄의 내용과 범죄로 인한 결과가 중대해 피의자가 비록 소년이지만 구속해야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 K군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숨진 김군을 상습 폭행하고 가방을 강제로 들게 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으로 지난 13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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