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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 새누리당 당원일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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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시절 청년협의회·친목회·종친회 등 통해 허위 입당
유출된 당원명부에 유령당원 상당수 있을 듯…확인 어려워
전수조사 통해 당원명부 정리해야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 충남 예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J씨(55·여)는 새누리당 선거홍보 문자를 지나치게 많이 받는다는 생각에 아들을 시켜 확인 전화를 걸었다가 깜짝 놀랐다. 그는 입당원서 작성은커녕 연락조차 없었는데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던 것. 더군다나 서울 용산당원협의회 소속이었다.

입당 과정을 확인해보니 지인의 부탁으로 지역 청년협의회에 이름을 올린 것이 원인이었다. 병원 치료때문에 용산구에 위치한 아들 집에서 머물던 몇해 전, 청년협의회에서 우편물 발송을 이유로 주소를 물어 용산구 주소를 알려준 것. 이 명단은 고스란히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으로 넘어갔다.


J씨는 그나마 주소가 옮겨지면서 '정상당원'으로 분류돼 당원용 문자가 발송돼 가입사실을 알 수 있었다.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착오가 있었다"며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J씨는 공무원인 아들에게 누가 될까봐 서둘러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 H씨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부산 지역에서 기초의원 선거에 야당 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했다가 자신이 한나라당에 가입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자신과 전혀 모르는 안모씨의 추천으로 입당원서가 제출돼있던 것. 입당원서를 보니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가 타인에 의해 작성되고 서명돼있었다.


당시 부산시당 관계자는 "H씨와 당원들이 지역활동을 하면서 서로 잘 어울렸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H씨는 "입당 권유조차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입당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다른 당의 멀쩡한 후보를 자기네 당적부에 올려놨다"고 성토했다. 그는 하마터면 이중당적 문제로 후보자격을 잃을 뻔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새누리당 당원일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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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당직자의 당원명부 유출로 논란을 빚은 새누리당의 '유령당원'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 사건으로 새누리당 당원명부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220만 여 명으로 밝혀졌다. 지난 19대 총선의 유권자 (4000만 명) 중에서 스무 명 중 한 명은 유출된 당원 명부에 포함돼 개인정보가 털린 것.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신도 모르게 유출된 당원명부에 포함됐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기존 정당들의 '유령당원'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지난해 4·27 도지사 보궐선거 경선 당시 민주당 예비후보 일부가 당원명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실제 당원인 사람은 3분의 1도 못 미쳤다.


새누리당도 지난해 한나라당 당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선거인단 명부를 토대로 여론조사를 벌였지만 40% 이상은 연락처가 잘못됐고 연락이 닿은 당원들도 실제 주소지에 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도 이같은 '유령당원'의 존재를 감지하고 있다는 정황도 감지됐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8일 기자회견에서 "당원명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실체와 부합하는 당원명부를 유지·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도부가 각 지역의 광역시도당과 당원협의회에 조사를 요구해도 당원 급감을 우려한 지역 간부들이 제대로 조사할지는 미지수다.


한 당협관계자는 "과거에 청년협의회나 친목회, 종친회 등을 통해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선거철만 되면 조직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유령당원 가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새누리당은 최근 대선을 앞두고 각 지역당원협의회에 조직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도 모르게 입당을 했던 J씨는 "220만 명에 자신의 정보가 포함돼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며 "유출돼있는 개인 정보에 자신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당들이 당원 명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당원정리 작업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종 선거에서 당원·대의원 선거 등에 민심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것. 정당법 제42조에 '본인의 승낙 없이 정당가입을 하면 안된다'고 규정돼있다.




이민우 기자 mwl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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