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다음달부터 시중은행에서도 저축은행의 대출상품을 안내받거나 신청 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이 실적부진에 빠진 저축은행의 영업력을 회복시키고 서민금융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연계영업을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기존 저축은행 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일부 대형 및 지주계열 저축은행에게만 특혜가 돌아갈 것이라는 반발도 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은행 간 연계대출 시행방안'을 발표, 내달부터 같은 지주사 계열이나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저축은행의 대출상품을 은행 창구에서 직접 안내하고 서류접수도 해 줄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저신용층 고객들이다. 저축은행이 고객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가능한 대출상품과 대출금액, 금리 등 자료를 은행에 제공하면, 은행은 기존 고객정보를 활용해 고객에게 적합한 대출상품과 대출가능 금액을 제시하는 식이다. 단 대출승인 및 대출계약 체결 등 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는 대신할 수 없다. 금융위는 비(非)지주계열 저축은행의 반발을 예상하고, 업무제휴(MOU)를 통해 판매위탁을 맺고 연계영업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업계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실적개선에 근본적으로 큰 도움을 주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시너지효과가 난다 해도 일부 대형사나 지주계열사에만 국한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중소형 저축은행 대표는 "대형은행에서 중소형 저축은행의 대출상품을 판매했다가 추심 등으로 문제가 생기면 곤란해진다"며 "계열저축은행이야 관용적으로 연계영업을 해줄수 있겠지만, 중소형 저축은행과 제휴를 맺는 과정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은행과 MOU를 체결해 대출상품을 판매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는 "전혀 생각없다"면서 "연계영업 자체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연계영업의 안착 여부는 저축은행 업계가 아닌 지주사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평가도 있다. 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 저축은행 대출상품을 '펀드상품' 처럼 적극적으로 취급할지는 의문"이라면서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업계를 위해 나온 대책이라기보다는 현재 영업정지 된 대형 저축은행의 매각작업을 위한 수단 정도로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대출이 거절된 고객에게 저축은행 상품을 소개시키며 순조롭게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 많은 저축은행을 영업점에서 모두 소화해 연계영업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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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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