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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자동차세 내는 것 잊지 마세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6월과 12월 자동차세 납부해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차량 소유자가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하는 지방세이다.

상반기 자동차세 내는 것 잊지 마세요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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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납부마감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7월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2012년 4월 말 기준으로 서대문구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는 총 7만7859대로 승용·전기·승합·화물·특수자동차·125cc 초과 오토바이가 과세대상이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에서 직접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현금지급기로 납부 가능하다.


또 스마트폰 사용자는 ‘서울시 세금납부’ 앱을 다운받아 납부할 수 있고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 접속 해 계좌이체나 카드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다.


2012년 1월과 3월에 선납한 납세자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가 제외됐다.


과세기간 중 소유권 변동차량의 경우는 소유기간별 안분해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과세됐다.


서대문구 전년도 상반기 자동차세 징수율은 66.15%로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7위를 기록했고 총 37억1800만 원을 거둬들였다.


구는 납세율을 높이기 위해 구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안내문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지서를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임대현 세무2과장은 “주민 여러분이 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해 불이익을 겪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무2과☎330-1219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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