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20만원의 포상금 지급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송영만 의원(민ㆍ오산1)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가 최근 도의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조례에서 규정한 포상금 지급대상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신고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 신고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신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행위 신고 등이다.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와 포상금 지급 등 관련 업무는 해당 시ㆍ군에서 담당한다.
경기도는 다만 포상금을 노린 파파라치들의 출현을 막기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동일인의 연간 포상금 총액은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신고포상금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 근절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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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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