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서울시는 7일 "사용하지 않은 종이수입증지를 보관하고 있는 시민은 이달 말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60여년간 사용돼 온 종이수입증지는 민원 수수료를 현금 대용으로 납부하도록 관공서가 발행한 증표로 위·변조, 재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종이수입증지를 전면 폐지하고 인증기, 카드단말기, 인터넷 납부 방법 등을 통해 다양하게 수수료를 납부받고 있다.
사용하지 않은 종이수입증지를 보관한 시민은 시청 다산플라자, 자치구 민원실, 우편 등을 통해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은 "앞으로 세금납부(E-TAX)프로그램과 연계한 수수료 납부시스템 확대 등 어디서나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종수 기자 kjs333@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