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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롯데역사 회계장부열람 가처분신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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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3억원 이익잉여금 쌓아놓고 코레일엔 ‘쥐꼬리 배당’ 16억원…“정부투자공기업, 국민이익·권리침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코레일이 (주)롯데역사에 대해 회계장부열람 가처분신청을 했다.


코레일은 5일 서울 영등포역과 대구역에서 롯데백화점을 운영하는 롯데역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회계장부등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라는 가처분신청을 했다.

이는 롯데역사가 영등포 민자역사와 대구 민자역사에서 엄청난 영업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배당금액이 너무 적다는 분석에서다.


25% 주식지분을 갖고 있는 코레일의 정당한 배당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이익잉여금을 롯데쇼핑계열사에 투자하는 등 의혹이 있어 이를 확인키 위해 신청했다는 것이다.

코레일은 지난 4월부터 롯데역사에 합당한 배당과 회계장부열람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공식적으로 법원에 가처분신청하게 됐다.


코레일에 따르면 롯데역사는 해마다 70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내는 우량회사지만 롯데쇼핑 등 롯데그룹 관계사 등이 68.33%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전체주주에 대해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이 7293억원임에도 올해 초 주주들에게 63억원만 배당하는데 그쳤다. 더욱이 코레일엔 16억원만 배당했다.


김천수 코레일 역사개발처장은 “100% 정부출자투자기관으로서 롯데역사가 막대한 이익잉여금을 쌓아놓고 해마다 ‘쥐꼬리 배당’을 해 국민이익을 대변해야하는 공기업이자 25% 지분을 가진 주주로서의 정당한 이익과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롯데역사는 나라로부터 공공시설인 역 건물 터를 30년간 점유사용허가를 받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민자 역사로 허가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사라지는 회사이므로 이익잉여금을 무한정 쌓아놓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롯데역사가 운영 중인 서울 영등포민자역사의 경우 2017년에 30년 점용허가기간이 끝난다.


코레일은 앞으로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회계장부 등을 열람하게 되면 회계장부의 꼼꼼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주주총회 요구 등 모든 조치를 할 계획이다.


반면 수원애경역사㈜는 배당할 수 있는 이익잉여금 약 768억 중 올해 687억원을, 부천역사㈜는 올해 배당할 수 있는 이익잉여금 약 352억원 중 110억원을 배당하는 등 이익금을 합리적으로 처분하고 있다.


이들 회사의 주식 중 코레일 갖고 있는 지분율은 수원애경역사㈜ 11.2%, 부천역사㈜는 25%며 올해 배당 받은 금액은 각각 77억원, 28억원이다.


☞민자역사사업이란?
민자역사사업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낡은 역을 현대적인 건물과 백화점, 영화관 등을 갖춘 복합역사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건설된 역사공간의 10%를 철도이용고객들을 위한 역무시설로 무상으로 내놓고 땅 사용료(점용료)를 국가에 낸다. 민자역사는 30년간 상업시설을 운영하면서 투자한 자본을 거둬들이고 수익도 올린다. 30년 뒤엔 상업시설을 나라에 모두 돌려줘야한다. 연장 신청할 수 있으나 허가결정은 유동적이다.


☞민자역사사업의 추진 근거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이외의 개인(법인)은 철도자산 등 국유재산에 민자역사와 같은 시설물을 지을 수 없다. 그러나 철도사업법(2004년 12월31일 제정) 제42조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와 같은 철도사업자나 철도사업자가 출자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점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지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자역사사업을 벌일 수 있다
서울 영등포민자역사의 경우 1991년 5월4일 영업(롯데백화점)을 시작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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