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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입법깨기] 사내하도급법, 저임금 잡으려다 근로자 잡을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41초

'박근혜法 1호'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은 딱딱하다. 따뜻한 마음을 담은 법이라도 조문(條文)은 어렵다. 법조문의 '껍데기'를 깨뜨려 핵심 내용을 알리는 고정꼭지를 만든 까닭이다. 법률안을 둘러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실행 가능성과 효과를 짚어보는 코너다. 첫 회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다룬다. <편집자>


임금 정규직 80%까지 올리고 업체 바뀌어도 고용승계
노동계와 재계 모두 "고용현실 무시한 성급한 법" 반발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정치의 계절이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너도나도 민생을 내걸며 선의(善意)의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임기 첫 날인 30일, '1호법안'으로 사내하도급법(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내하청 근로자들에게 법의 보호망을 쳐주자는 게 이 법안의 취지다. 또 정규직 대비 50~60% 수준에 불과한 사내하청노동자의 임금을 80% 수준으로 끌어올려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다.

사내하도급법의 주요 내용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상여금, 성과급을 비슷한 일을 하는 정규직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차별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의 10배 내에서 근로자에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내하도급계약이 해지돼 업체가 바뀔 때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원사업주는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 사내하도급근로자 중 적격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내하도급이란 대기업의 작업장에 협력업체 직원을 파견해 작업 공정에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 하청업체의 정규직으로 분류돼 통계 집계가 어렵지만 고용노동부가 2010년 8월 300인 이상 사업장 193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내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는 32만5932명에 달했다. 원청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열악한 근로환경때문에 근로감독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밝혀 처우개선에 나섰다.


[19대 입법깨기] 사내하도급법, 저임금 잡으려다 근로자 잡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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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두고 노동계와 재계 모두 반발한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은 불법파견을 합법도급으로 은폐시킬 우려가 있다"며 "대법원에서 현대차의 사내하청근로자의 정규직화 결정을 뒤집는 현대차 면죄법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 법이 통과되면 민법상 도급계약에 불과한 사내하도급이 하나의 고용형태로 인정받아 오히려 간접고용의 길이 열린다고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안종현 고용복지팀장은 "이 법이 통과되면 원청업체는 물론 하청업체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팀장은 원청업체와의 계약이 하청업체의 매출을 결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이 강제하더라도 하청 사업주로서는 임금을 올려줄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이 시행되면 하청 업체는 채용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안은 원청업체가 하도급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할 수준으로 계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원사업주는 사내하도급근로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적절한 도급대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원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사내하도급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했다. 그러나 표현이 명확하지 않다. 80%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지 못할 경우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각각 어느정도씩 책임져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분쟁이 빚어질 소지가 크다.


새누리당이 성급하게 내놓은 사내하도급법의 국회 통과는 요원해 보인다. 이 법을 논의해야 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의 상임위원장은 민주통합당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민주통합당은 사내하도급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 책임을 강조했다.


사내하도급 논란은 2006년 비정규직보호법 입법 당시의 상황과 유사하다. 당시 정치권은 2년 이상 계속근로시 정규직화를 명시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차별 시정을 위해 이 법을 제정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정책은 의도보다 그 결과가 훨씬 중요하다. 정치권의 '보여주기식' 입법보다 노사 양측의 의견을 반영한 신중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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