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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언의 부동산재테크]전월세 거래 안전하게 하려면?

[아시아경제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편리한 인터넷 직거래, 독이 든 사과일수도= 부동산 직거래는 비용을 아낄 수는 있지만 여러 위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통 매물을 내놓는 사람은 주소와 전화번호를 포함한 개인 신상정보를 올린다. 하지만 혼자 사는 여성 등의 경우 신상정보를 밝히지 않는 게 좋다. 매물을 보러 오는 사람은 공인중개사나 중개업소 직원 등과 함께 오지 않아 집을 내놓은 사람이 예상치 못한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서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할 때는 중개사가 주택에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해주도록 돼 있다. 직거래 때는 임차인 스스로 흠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주택의 설비나 마감재 등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직거래이지만 통상 10만원내외의 비용을 들이면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작성을 맡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 중개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일종의 ‘대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라 중개업자가 거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직거래보다 안전한 중개업소 이용하라= 2009년 50여개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직거래 카페만 100여개가 넘는다. 카페의 회원 수가 110만명을 넘어섰을 정도다. 부동산 불황기에도 불구하고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이 카페에는 6월 들어서만 약 2만건의 매물이 올라왔고 댓글도 수천 개 달렸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카페와 직거래 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해 정보가 유통되는 매물 수가 월평균 10만건이 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전월세 직거래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매물 정보가 풍부해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장터에 올라오는 매물이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으로 한정됐다. 이용하는 사람도 대학생이나 혼자 사는 직장인 등이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다가구·단독주택·아파트 등 방 2~3개짜리 전월세 주택을 비롯해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 상가·사무실 등으로 직거래 대상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중개수수료도 절약하고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의 세태에 맞게 직거래로 빠르게 집을 구할 수 있어서다. 지인들도 간혹 필자에게 연락을 취해, 중개수수료 없이 직거래를 하는데 있어 주의할 점이 있는지 문의하곤 한다.


인터넷 직거래는 최근의 경제난으로 중개수수료를 들이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전월셋집을 구하려는 사람들과 기호가 맞아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주택 임대차 거래의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5000만원 미만이 0.5% ▲5000만~1억원 미만이 0.4% ▲1억~3억원 미만은 0.3% 등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비용절약이나 편리성을 위해 찾는 부동산직거래는 계약 경험이나 사회경험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위험요소가 있을 수 있어 가급적 허가된 중개업소를 끼고 거래하는 게 좋다.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의 집이 전세 직거래 매물로 나오는가 하면 세입자가 직거래를 통해 다시 전세를 놓는 방법(이중계약)으로 전세사기를 치는 등 피해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전월세 직거래는 공인된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거래당사자 간에 직접 계약하는 만큼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피해자 중 상당수가 사회초년생이거나 부동산 계약에 문외한인 경우가 많다. 인터넷 오픈마켓 거래에는 익숙하지만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본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조건 저렴한 매물을 찾아 직거래하다 보니 사기범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집주인을 가장한 사람과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추후 퇴거할 때 명확한 하자보수에 대해 시시비비(是是非非)가 힘들어지기 마련이다. 또한 정확한 시세를 모르고 전세를 계약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기 일쑤다. 이중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공제 등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허가된 중개업소를 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비용측면만 놓고 보더라도 직거래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절약하려다 오히려 추후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해 시간과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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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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