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2일 오후 통과했다.
이 법안은 3시 쯤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시행된다.
신범수 기자 answ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신범수기자
입력2012.05.02 14:45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2일 오후 통과했다.
이 법안은 3시 쯤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시행된다.
신범수 기자 answ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