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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넘은 선거운동에 당선무효 18대보다 늘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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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불법,탈법,부정 선거운동이 이번 총선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건수는 18대 총선에 비해 줄었지만 당선무효 가능성이 높은 중대범죄행위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들이 불법,부정선거운동을 감시하지 않고 적극적인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총선 이후 재보궐선거를 다시 치러야한다. 재보궐선거는 1개 선거구 선거비용에만 10억원이 넘는 혈세가 들어간다.


6일 선관위에 따르면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불법,부정선거운동으로 적발한 건수는 1140건으로 같은 기간 18대 총선 적발건수(1343건)에 비해 15%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후보자 매수행위 등 중대범죄행위로 고발조치된 건수는 184건으로 18대(141건)에 비해 30%가량 늘어났다. 고발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선거가 끝나고도 당선무효라든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18대 총선 당선자 44명이 선거범죄로 재판을 받았고 이 가운데 16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이번 총선에서는 예전처럼 드러내놓고 금품을 주는 사례는 많이 줄었지만 비밀리에 이뤄진 위반행위가 많다. 고발조치된 사례를 보면 개인 택시기사가 동료 기사 약 240명으로부터 후보자 지지 서명을 받고, 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기자 회견을 했다가 적발됐다. 지역 신문 발행인이 특정 후보자가 병역을 기피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사로 작성하고 그 기사가 작성된 신문 9000여 부를 배부해서 고발된 사례도 있다. 후보자의 자원 봉사자가 호별 방문을 해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또 거리 유세의 참석을 요청하면서 현금을 제공해서 고발 조치된 사례가 있다.

선관위는 "적발된 고발건수를 보면 대체로 금품, 향응, 매수가 많이 늘어났다"면서 "아직도 국민들 내부에서, 또 후보자들간에 비밀리에 대가를 지불하면 표로 온다는 심리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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