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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신라호텔 불법점거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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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합의서 공개, "요구 사안 있다면 합법적 절차 통해 진행해 달라"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삼성전자의 전 협력사인 엔텍의 경영진과 채권자 일부가 서울 신라호텔 14층 객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과거 10년전 엔텍 경영진과 직접 작성한 합의서 내용을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4년 12월 24일 삼성광주전자 대리인 옥석호, 엔텍 대표 여태순, 감사 정우홍 등이 직접 작성한 합의서를 4일 공개했다.

합의서에는 삼성전자가 엔텍 대표와 임직원에게 4억50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엔텍측이 언론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삼성전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본건과 관련한 모든 상황에 대해 외부에 공개 및 유포하지 않을 것, 본건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정부기관, 시민단체 등 제3자를 통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만약 합의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엔텍은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은 물론 삼성전자에게 지급받은 4억5000만원의 2배인 9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신라호텔을 점거하고 있는 이들의 주장은 여태순 엔텍 전 대표가 직접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합의서 첫 페이지에 여 대표 본인의 자필 서명과 주민등록증 사본 등이 모두 첨부됐고 공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엔텍 경영진이 신라호텔을 점거하고 시너를 뿌리는 등 시위 행태가 과격해지고 있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엔텍측에게 신라호텔 무단 점거를 포함한 불법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삼성전자에 요구할 사항이 있다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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