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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訴' 제기 방침..이통·제조社 "신중 대응"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1초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방침..업계 "공정위 의결서 받고 난 후 대응 검토"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참여연대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 사건'이라는 명목으로 통신·제조사를 상대로 공익 소송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업계는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


3일 참여연대는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제조 3사(삼성전자·LG전자·팬택)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소송의 명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했다. 공정위는 최근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를 사유로 통신 3사 및 제조 3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 지급을 통해 비싼 휴대폰을 할인 판매한 것처럼 속였다는 것이다.


참여연대측은 "공정위가 적발한 답합과 폭리 행위가 크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소비자들이 보조금 지급을 원인으로 한 휴대폰 매매계약은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통신·제조사의 불법 및 기만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의 소송 방침에 업계는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은 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민단체가 소송 계획을 밝힌 것"이라며 "의결서를 받고 (참여연대의) 소송이 본격화될 경우 대응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부풀리기 조사 결과 지난달 15일 시정명령과 함께 SKT 202억5000만원, 삼성전자 142억8000만원, KT 51억4000만원, LGU+ 29억8000만원, LG전자 21억8000만원, 팬택 5억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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