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농협, 1년 근속 때 1개월분
신한 없고 하나·KB는 주총서 결의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지주회사 경영진의 퇴직금에 대한 금융가의 관심이 높다. 최근 하나금융이 임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없다며 퇴임하는 김승유 회장에게 특별공로금을 지급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2000년 금융지주법 도입 이후 10년이나 지났지만 임원 퇴직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스톡옵션 지급이나 고문직 예우 등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대처해왔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ㆍ하나ㆍKBㆍ신한ㆍ농협 등 5개 금융지주 가운데 임원의 퇴직금 규정이 있는 곳은 하나ㆍKB금융지주 등으로 '주총 결의를 통해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반면 우리ㆍ농협금융은 임원에 대해서도 직원과 마찬가지로 1년 근속 시 1개월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신한금융은 아예 임원 퇴직금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하나금융의 정관 제36조에는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돼 있다.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실행 기준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하나금융 이사회가 김승유 회장 등 퇴임하는 경영진에게 지급하기로 한 특별공로금이 논란거리가 된 것이다.
KB금융지주도 하나금융과 마찬가지로 주총 결의로 임원 퇴직금을 정한다. 하지만 임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들의 경우 기본 연봉 외에 받는 성과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우리금융과 농협금융은 임원 퇴직금을 지급한다. 직원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데 통상 1년 근속 시 연봉의 1/12, 즉 급여 1개월치를 지급하게 돼 있다. 다만, 우리금융의 경우 주총에서 결정하는 전체 임원들의 보수 한도 내에서 특별보수 지급은 가능하다.
신한금융의 정관에는 아예 임원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재직 기간 동안 보수 외에 연간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경우 '초과이익분배금(PS)'을 지급한다. 또 예우 차원에서 퇴직 임원에게 통상 6개월간 고문 자리를 제공한다.
이밖에 금융지주사들은 그동안 임원에게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부여를 위해 스톡옵션을 부여해왔다. 이는 일반적으로 2~3년 이상 재직 후 행사가 가능한데 주가상승 시 큰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어 퇴직금을 대체하는 보상체계였다. 하지만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가폭락으로 스톡옵션이 무의미해지자 이를 폐지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임원에 대한 명확한 퇴직금 규정이 없을 경우 하나금융의 경우처럼 주는 쪽이나 받는 쪽 모두 불편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융지주사 임원 보수체계가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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