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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자금조달 비리의 복마전된 증권시장

시계아이콘00분 57초 소요

기업의 자금조달 과정에서 검은돈을 주고받은 기업과 금융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어제 전ㆍ현직 증권사 임직원을 비롯한 금융비리 연루자 1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증권시장을 통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참으로 다양한 수법의 불법과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S캐피털 이사로 재직하면서 금융부티크(유사 투자자문사)를 운영하는 신모씨는 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은행 등이 인수하도록 알선해 주고 4억여원을 받았다. G증권 전무 김모씨는 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도와주고 1억여원을 챙겼다. H증권 이사 한모씨는 기업의 유상증자를 처리해 주면서 금융감독 당국에 신고를 잘 해주겠다며 3억원을 뜯어냈다. D토건 재무담당 상무는 특정 금융업체에 기업어음 발행 업무를 맡기고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H증권 이사 배모씨는 부도위기에 처한 건설회사의 회사채 돌려막기를 도와주고 6억여원을 받는 등 기업 자금조달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모두 12억원의 돈을 벌었다.


이는 모두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ㆍ유용하려는 기업인과 검은 뒷돈 거래를 서슴지 않는 부패한 금융업 종사자가 결탁해 벌인 일이다. 이번에 검찰이 발표한 적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증권시장에서 저질러지는 유사한 불법ㆍ비리 가운데 검찰이나 금융감독 당국에 적발되는 비중은 10%에도 못 미친다는 말도 있다. 증권시장이 급속히 팽창하면서 금융수단이 다양해지고 금융범죄 수법도 정교해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 감독과 금융범죄 수사는 갈수록 뒤처진다. 그러다 보니 확대된 간격에서 비리와 부패가 활개를 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기업은 부실해지고, 일반 투자자는 피해를 입으며, 증권시장은 신뢰를 잃고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검찰이 '기업범죄정보 분석실'을 신설해 가동에 들어간 것은 만시지탄은 있으나 잘한 일이다. 법원이 금융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양형 기준 설정에 나선 것도 마찬가지다. 금융감독 당국도 증권ㆍ금융범죄의 징후만이라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그동안 자정 노력이나 자율 통제와는 담을 쌓고 지내 온 증권업계도 이젠 정신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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