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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13%, 불공정거래 대상종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지난해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종목의 13.4%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건전 거래가 중소형 상장사들이 모여 있는 코스닥시장에 집중된 결과다.


16일 한국거래소는 2011년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건수는 34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대상이 됐던 종 종목을 시장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은 전체 상장사의 4.7%인 44종목, 코스닥시장은 13.4%에 해당하는 139종목이었다.

전체 불공정거래 발생건수도 코스닥시장에 집중됐다. 지난해 혐의건수 342건 중 코스닥시장에서 62.3%인 213건이 발생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18.4%인 63건으로 집계됐다. 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과 선물·옵션시장에서는 각각 30건, 36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 집계했을 경우 시세조정이 전체의 38.9%인 133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시세조종 혐의 대부분은 자본금이나 자기자본 규모가 작은기업과 영업활동이 부진한 종목에서 발생했다. 자본금이 200억원보다 작은기업에서는 시세조종 혐의 53건(68.0%)이 나타났다. 순손실을 기록하거나 순이익이 50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에도 시세조종 혐의에 따른 불공정거래가 45건(57.7%) 발생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규모가 작고 경영실적이 부실한 기업에서 시세조종 혐의가 주로 발생했다"며 "주가가 급등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다수계좌로 분산해 거래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내부자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는 89건으로 지난해 발생한 불공정거래 26.0%를 차지했다. 영업실적악화나 감사의견거절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59건으로 호재성 정보을 이용한 사례 30건보다 많았다.


미공개정보 관련 불공정거래 역시 소규모법인에 집중됐다. 전체 89건 중 자본금 200억원 미만인 기업에서 51건(57.3%)이 발생됐다. 순손실을 기록한 기업에서 발생한 미공개정보 관련 불공정거래 건수도 67건으로 전체의 75.3%를 차지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기업규모가 작고 영업실적이 부진한 기업에서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많이 발생한다"며 "근거없는 루머나 허위사실에 따라 매수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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