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법안으로 꼽혔던 '군공항 이전법(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3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군공항 이전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군공항 이전법은 대도시 근처의 군 비행장을 자치단체장의 건의를 통해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그동안 비행기 소음에 시달리던 주민들의 대표적 민원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이전 후 부지 확보 문제, 소음 처리 문제 등에 대한 논의 없이 무작정 민원처리를 위해 '선심성'으로 추진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방위는 공청회 등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 군공항 이전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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