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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청원보다 '아고라'가 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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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inside④] 유명무실 입법청원, 국민은 없다

국회에 대한 이미지는 여야간 '정쟁(政爭)'과 '몸싸움'으로 가득하다. 국회의 수많은 사람들과 그 역할 중 의원들의 갈등이 언론에 자극적으로 보도되는 이유다. 부정적 이슈가 긍정적 내용보다 머릿속에 오래 남는 것도 작용한다. '싸우는 장면'을 제외하고 무엇을 떠올릴 수 있을까. 국회의원들이 고향으로 돌아간 설 연휴를 맞아 4일간 그들을 뺀 국회의 이야기를 전한다.


1) 보이지 않는 군소정당 "날 좀 보소"
2) 국회의원 보좌관 연봉은 얼마?, "이유는 있다"
3) 보좌관 수난시대… "그들은 왜…"
4) 유명무실 입법청원, 국민은 없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는 "모든 국민은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돼있다.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청구권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공무원의 잘못을 고발할 때, 법을 고쳐달라고 요청할 때 누구나 해당 국가기관이나 입법기관에 청원을 할 수 있다.


행정 청원은 비교적 시스템이 잘 갖춰져 많이 활용된다. 많은 국민들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한다. 그런데 예외는 있다. 국민의 투표로 구성된 국회가 이에 해당한다. 입법청원의 절차가 까다롭기때문에 유명무실하다. 기준을 채웠어도 제대로 심의한번 거치지 못하고 폐기되기도 한다.

▲ 국회 청원은 '바늘구멍 통과하기' = 입법청원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은 국회법이다. 국회법 제9장(청원)에서는 청원서의 제출(의원의 소개 필요), 청원의 심사·보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국회청원심사규칙(국회규칙)에서 청원심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 청원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의 소개가 필수적이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청원은 주로 시민단체나 주민집단에 한정돼 접수되고 있다. 국민 개개인이 국회의원을 알고 내용을 설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 국회 청원 통과는 '하늘의 별따기' = 18대 국회에 접수된 청원은 267건이다. 이 중 통과된 안건은 3건에 불과하다. 5건은 접수자가 철회를 했고, 56건은 상임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바늘구멍'을 통과해도 의사가 반영되기는 '하늘의 별따기'인 셈이다.


267건 중 203건은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계류중이다. 18대 국회의 임기가 약 4개월 남짓 남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제대로 된 회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한마디로 4건 중 3건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17대 국회(2004~2008)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432건의 청원 중 본회의를 통과한 청원은 4건에 불과하다. 316건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폐기됐다. '비정규직을 위한 보호입법', '이자제한법 제정' 청원 등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폐기됐다.


▲ 유명무실 입법청원, 무엇이 문제인가 =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는 국민들의 청원으로 가득하다. 현행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서명에 수십만 명이 참여한 청원도 존재한다. 입법청원에 대한 국민의 욕구는 확실히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시스템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민이 청원하기 어려운 요소인 '의원 소개' 부분을 삭제하고 접수 후 심사기한을 지정해 반드시 검토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스템보다 중요한 것은 의원들의 인식이다. 현재 상임위 청원심사소위에는 다선·중진 의원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 예결소위나 법안심사소위가 회기마다 수차례 열리지만, 청원심사소위는 4년에 한두 건밖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청원을 단순한 진정 혹은 민원 수준으로 바라보는 의원들의 태도가 가장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임병수 전 법제처 차장은 "현행 입법환경 하에서는 입법청원을 하더라도 진정서와 비슷한 민원으로 단순 처리될 가능성이 많아 이에 실망한 국민들이 입법청원을 활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일반민원처리시스템에 의하지 않고 다소 심화된 검토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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