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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너그러운 금융범죄 양형…징역보다 '집행유예'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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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저축은행 부실 사태, 카드론 보이스피싱(전화사기) 등 금융범죄가 점차 고도화되면서 서민 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나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범죄의 경우 징역형을 받는 비율이 낮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로 풀려날 확률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김동원 연세대 교수(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투자자 보호와 금융범죄' 보고서와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제 1심에서 금융관련법 범죄자가 징역형을 받는 비율은 11.6%로, 형법범(22.2%)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 2006년(15.0%)과 비교하면 5년새 4%포인트 가까이 줄어든 것. 물론 제 1심에서 징역형을 받는 비율이 최근 5년새 평균 17.7%에서 15.9%로 1.8%포인트 낮아지긴 했지만, 금융관련법 범죄자의 경우 이 비율이 평균보다 높다. 금융관련 법령별로는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법의 징역형 비율은 0%였고, 외국환거래법이 2.7%,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이 8.8%, 증권거래법이 14.9%였다.


반면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비율은 평균보다 높았다. 금융관련법 범죄자가 집행유예를 받는 비율은 31.7%로 지난 2006년(28.1%)보다 3.6%포인트 늘었다. 지난 2007년(34.0%), 2008년(34.2%)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지만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특히 형법범의 1심 집행유예 비율이 같은 기간 33.7%에서 24.9%로, 평균 집행유예 비율이 30.3%에서 25.4%로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금융관련범에 대한 처벌이 관대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범죄로 인해 의심되더라도 당국이 위법성을 입증하는 비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 대비 금융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건수의 비율은 40.8%로 절반 이하였고, 이를 검찰이 기소한 건수의 비율은 5.3%에 불과했다.


김 교수는 "금융범죄의 경우 특정인 상대가 아닌 금융상품이나 금융시장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노려, 피해자들이 피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증거 포착도 어려워 범죄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도 금융범죄가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교수는 1953년 경북 안동 출신으로 금융개혁위원회 자문위원, 금융발전심의회 의원, 고려대 경제학교 초빙교수, 국민은행 전략부문 부행장, 금감원 경영지원본부장(부원장보) 등을 역임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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