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1. 서울 한 구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09년 계약직 직원 한명을 뽑을 때 단 사흘만 공고를 내고 접수를 받았다. 한명이 지원해 그대로 붙었다. 사실상의 특혜채용이었다.
#2. 전남에 있는 한 도시공사는 경력사원 공채과정에서 필기·면접 고득점자를 배제하고 사장 임의로 후순위자를 채용했다. 응시자 6명의 당락이 바뀌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들이 직원채용과정에서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일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지방공기업 및 기관 14곳을 선정해 최근 3년간 채용사항을 점검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이처럼 특정인 선발을 위한 불공정행위들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기업들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필기시험을 생략한 후 서류전형과 면접만을 진행하거나 공고기간을 짧게 해 극소수에게만 응시기회를 줬다.
내부 평가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후 이를 특정인에게만 알려주거나 신규 공채과정에서 기존 비정규직 직원을 우선 채용하는 내부자 특혜채용도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자격조건이 안 됨에도 지자체 유력인사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정실채용, 내부직원이 인사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이번에 적발됐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해당 기관의 감독기관인 지자체에 징계를 요청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특혜채용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지방공기업의 채용절차에 실제 문제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 투명한 채용관리를 통해 비리의혹을 벗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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