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보금자리지구내 산업단지 조성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이럴 경우 현재 보금자리 지구내 위치한 1600여개 공장들이 문을 닫거나 이전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경기도는 28일 국토해양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 조성 업무처리지침(안)'을 마련, 경기도 및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보금자리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지난 5월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 내 공장들의 이주대책을 위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한 지 6개월만이다.
경기도는 그 동안 개발제한 구역을 비롯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업지역 지정이 불가능한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 내 공장들의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난개발과 불법시설 양성이 우려된다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은 물론 지역별 특화산업 도입이 가능해져 경기도내 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자리와 주택이 함께 어우러진 자족형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업무처리 지침 마련으로 광명, 시흥,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등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 내 위치한 1653개 공장과 제조장이 폐업과 이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만50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경제 유발효과도 엄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의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적용 대상 지구는 전체 보금자리지구 중 50% 이상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인 곳이며 산업단지 조성 등을 포함해 기업 이전대책을 수립한 곳이다. 보금자리지구와 인접한 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산업단지의 규모는 관련법상 최소면적인 3만㎡ 이상이며, 권역별로 조성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지침 상의 20만㎡ 이상으로 규정했다. 공업지역 규모는 보금자리지구 지정 당시의 공장과 제조업소의 부지면적을 합한 총면적 이내로 정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보금자리지구 사업시행자 혹은 지자체, 지방공사 등이 맡을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번 기준안이 개발제한구역내의 보금자리사업으로 이전되는 공장 등을 집단화할 수 있는 방안과 개발제한 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침안 제정이 확정되는 내년 1월부터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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