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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공격' 국회의장실 前비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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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이 10·26 재보선 당일 선관위 홈페이지에 가해진 분산서비스거부(DDoS·이하 디도스) 공격을 공모한 혐의로 김모(30) 전 박희태 국회의장실 비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검찰 디도스공격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은 공모(27·구속) 전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비서와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혐의로 김 전 비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공씨 등의 진술, 김 전 비서의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그가 디도스 공격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씨가 재보선 전날 술자리에서 김씨에게 디도스 공격 계획을 털어놨다고 진술하자, 그간 김씨는 자신은 공씨를 만류했을 뿐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또 김씨가 디도스 공격의 실질적 수행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는 IT업체 대표 강모(25·구속)씨에게 보낸 1억원도 디도스 공격에 대한 대가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와 강씨의 수상한 돈거래에 대해 사건과 연관이 없다고 봐 뒤늦게 공개했다가 구설에 올랐다.


김씨는 강씨와의 돈거래에 대해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디도스 공격의 정확한 모의 시기와 윗선의 지시 여부, 주변 인물들이 추가로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추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디도스 공격 전날 술자리에 앞서 이뤄진 식사에 동석한 박모 청와대 행정관(3급)을 소환조사했다. 또 12월 들어 김씨와 수차례 통화한 정황이 드러난 최구식 의원의 처남 강모씨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도 김씨와 함께 디도스 공격을 모의했는지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당초 공 전 비서의 단독범행이라던 경찰 수사 결과 발표와 달리 검찰이 공범의 존재를 들춰내 경찰 부실 수사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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