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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수의 펀드브리핑]2012년 꼭 알아둬야 할 펀드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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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수의 펀드브리핑]2012년 꼭 알아둬야 할 펀드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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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수 하나대투증권 웰스케어센터 부부장


이제 며칠 후면 2011년이 저물고, 용의 해 임진년이 다가온다. 올해도 펀드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한국사회의 급격한 고령화 진행과 베이비부머의 은퇴에 따라 월지급식 펀드가 크게 주목 받았다. 또한 유럽 재정위기 및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기대수익 및 위험을 낮춘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헤지펀드가 화두로 대두되며 해외재간접 헤지펀드로 많은 자금이 몰렸었다.

2012년에도 펀드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한국형 헤지펀드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해가 될 것이다. 한국형 헤지펀드의 도입논의는 2007년부터 시작됐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헤지펀드의 시장교란 우려 등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지난 23일부터 설정돼 운용을 시작했다. 내년에는 헤지펀드의 성과가 검증되고 각 펀드마다 운용능력이 차별화돼 우열이 나타날 것이다. 이에 따라 성과가 우수한 펀드에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초기에는 연기금 등 적격투자자 및 5억원 이상의 개인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둘째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개인형퇴직연금(IRP)제도도 펀드 수요 기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개인의 판단에 따라 개인퇴직계좌(IRA)에 유치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만 55세 미만에 퇴직해 퇴직금을 받는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의무적으로 이전해야 한다. 또한 5년간 유예되긴 했지만 자영업자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퇴직연금 시장의 규모 확대 및 개인별 연금관리 인식으로 펀드에 대한 수요기반도 확대될 전망이다.

셋째 장기적립식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이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행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10년 이상의 장기 적립식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가 정책당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향후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펀드에 대한 수요기반 확충은 물론이고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판매사가 계열운용사의 상품을 위주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계열사 판매비중 완화제도, 공모펀드 이외에 사모펀드까지 확대되는 펀드판매사 이동제도와 추가적인 펀드 판매보수 인하제도 도입도 투자자의 신뢰회복 및 거래편의성 제고를 통해 펀드투자의 저변을 넓힐 것이다.


과거 수익률이 높은 펀드로만 자금이 몰리던 '묻지마 펀드 투자'에서, 정책당국의 제도개선과 투자자들의 인식변화 등으로 점차 펀드투자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내년에도 여러 가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인데 이러한 제도가 펀드 상품영역확대 및 성공적인 펀드투자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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