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행정안전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따라 공무원비상근무 제4호를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비상근무 제4호는 1~3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재난,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령된다. 지난 4월 규칙 개정에 따라 신설된 비상근무 제4호 조항은 이번이 첫번째 발령이다.
이에따라 정부 부처의 실·과·팀별로 필수인력 1명 이상은 24시간 근무하며 각급 기관장 및 실·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근무지 이탈이 금지된다. 아울러 비상연락체계를 숙지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무선상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와 경비수준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사, 근무시간 무단 외출 자제 등 조치명령도 내려졌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가를 억제하고 행안부 장관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해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에 임해야 한다.
한편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르면 비상근무는 비상상황 정도에 따라 제1호에서~제4호까지 구분된다. 비상근무 제1호는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발령된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