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영규 기자]경기도 성남시가 분당소재 시유지 8만㎡를 공시지가 보다 싼 값에 팔아 헐값 매각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2006년 12월 분당구 정자동 4의 6 일대 시유지 8만㎡를 473억2000만원에 매각했다. 이는 3.3㎡당 195만 원 꼴로 당시 이 땅의 공시지가인 3.3㎡당 207만 원보다 10만 원 가량 낮았다.
특히 이 땅은 최근 판교 등 주변 개발로 인해 공시지가가 3.3㎡당 844만 원까지 뛰었고, 추정 시세만 3000억 원이 넘는 금싸라기 땅으로 변했다.
문제는 이 땅이 헐값 매각 뿐만 아니라 지난 2007년 1월 성남시가 고용부와 체결한 '종합직업체험관 설립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이 고용부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체결됐다는 점이다.
협약에 따르면 성남시는 잡월드 매각부지와 인접한 정자동 4 일대 시유지 6만7220㎡를 고용부 동의 없이 매각ㆍ임대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또 조경ㆍ쉼터ㆍ주차장 등을 조성해 고용부에 체험관 시설로 제공해야 한다.
성남시의회 관계자는 "이미 헐값 매각한 땅은 어쩔 수 없더라도 잔여부지 만큼은 불공정 협약 내용을 바꾸든가, 고용부가 필요하면 정당한 가격에 매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헐값 매각 논란이 일고 있는 분당 부지는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고용노동부가 직업체험관인 잡월드 조성공사를 진행 중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당시 고용부 잡월드 사업 공모에 35개 기초단체가 유치경쟁에 뛰어들었다"면서 "부지를 공짜로 제공하겠다는 지자체도 있었는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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