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주주 변경 했다고 허가심사 제외는 불가능, "심사서 가려낼 것"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현대그룹이 빠진 제4이동통신사 후보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에 대한 허가심사와 청문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총 자본금의 25%에 달하는 현대그룹이 빠졌지만 법적으로 이를 제외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허가심사를 그대로 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2일 IST에 대한 제4이동통신사 허가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IST는 중소기업중앙회와 1800여개의 중소기업, 현대그룹, 삼성전자 등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중 현대그룹은 총 18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가 경영권 문제로 투자를 전면 철회했다.
현대그룹이 빠질 경우 IST의 자본금은 5000억원대로 줄어든다. 이미 제출한 사업계획서 역시 7000억원대의 자본금에 맞춰 작성됐기 때문에 자금 조달계획, 투자계획, 향후 사업계획까지 모두 바뀔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방통위가 허가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현대그룹이 빠진 채로 심사를 강행하게 됐다.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현재 IST쪽에선 현대그룹의 불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 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대그룹측에도 IST에 대한 투자 철회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미 현대그룹이 투자 철회의사를 밝힌 상황이지만 공식 문서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그룹의 투자 철회가 공식 확인된다 해도 IST는 심사를 예정대로 받는다. 주요주주가 변경됐다 해서 심사의 결격 사유는 안되기 때문이다.
석 국장은 "주요주주 구성의 변화와 관련한 문제는 본 심사과정에서 논의 될 것"이라며 "사업계획 전반에 걸쳐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심사에서 면밀히 따지고 이에 대한 적정한 점수를 매길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제4이통과 관련한 허가심사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와 IST가 동시에 받게 된다.
법적으로 심사전 탈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으로 심사를 진행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될 경우 사업계획서 전반에 걸친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사실상 IST가 제대로 된 점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업계는 총 자본금의 25%를 차지하는 주요주주가 투자를 철회한다고 밝혔는데도 심사를 강행하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 때문에 심사를 강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하겠지만 공평한 심사가 선결돼야 할 것"이라며 "IST 출범 초기부터 제기됐던 정치권의 특혜 시비가 계속 이어질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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