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가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4645명의 명단을 12일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체납자는 지난해 보다 3418명 증가한 수치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기준금액이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된 탓이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개인 3160명 4004억원, 법인 1485명 3047억원으로 총 7051억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체납액은 1억5000만원이다.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5000만~3억원 체납자는 3373명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지방세 체납액도 같은 구간이 전체 체납액의 50%를 점유했다.
주요 체납자를 살펴보면 법인의 경우 제이유그룹의 제이유개발로 체납액이 95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체납세금이 가장 많은 개인은 서울시 성북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모씨로 체납액이 39억9800만원에 달한다.
서강석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명단공개는 물론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밝고 건강한 납세문화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그동안 고액체납자에 대해 전국 최초로 ▲유가증권·귀금속 등을 숨겨놓은 대여금고 압류 ▲인터넷 도매인 압류 ▲압류동산 직접공매 ▲대포차공매 등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강도 높게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왔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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