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요건을 강화한다. 특히 내년부터 채권 추심 등의 이유로 금융회사가 주민등록 관련 자료를 필요로 할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회사 등이 채권 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주민등록 주소를 제공받기 위한 절차가 강화됐다. 자료이용 목적 정당성과 범위 적정성 등 심사자료 외에 반송 우편물 등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금융사가 기존에 주민등록 주소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심사를 받아야한다. 행안부의 지도·감독 대상인 연 1만건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받은 금융사의 경우 앞으로는 건수 제한이 없어지고 모든 금융사가 대상이 된다.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기준도 일반채권은 50만원 이상, 통신관련 채권은 3만원 이상에만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013년부터는 금융회사와 개인, 법인 등에 제공하는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에서 과거 주소 변동 사항과 병역사항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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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만 제출해도 가해자가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신청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겠다”며 “내년 상반기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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